◎출마자격 싸고 소송사태… 후유증 불가피 1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민자당의 신상식 나오연의원이 심각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무사들도 편이 갈린데다 출마자격을 놓고 가처분신청, 소승등 법적 논쟁마저 벌어지고있어 상당한 후유증마저 예고되는 상황이다.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자 제3의 후보자인 조중형 조세연구원부원장은 나의원 지지를 선언하고 아예 불출마로 돌아섰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주변에서는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인 만큼 후보를 단일화하라』는 압력도 적지않다.
사실 두 의원 모두 세무사회 회장을 맡기에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신의원은 재무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이고 나의원은 재무부차관보 국민대교수를 지낸 초선으로 세제전문가이다.
사단은 지난 3월말 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회장은 임기 2년으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규정을 근거로 나의원의 출마자격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사회는 『2번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16·17대 회장을 역임한 나의원은 출마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의원을 지지하는 세무사들은 『과거에 회장을 두 번 지낸 임영득(임영득)씨도 3번 출마했으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신의원측은 『나의원이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고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젠 체면문제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나의원측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불복,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현 집행부는 역으로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내 선거경합이 법적 쟁송으로까지 비화됐다. 두 의원간의 다툼이 어떤 결말을 낼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당내에서는 『어떤 결과든 두사람 모두 망신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가 일반적이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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