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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표절 TV드라마 작가에 손배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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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표절 TV드라마 작가에 손배판결(표주박)

입력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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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인정… “1천만원 지급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4일 소설 「하얀나라 까만나라」의 저자 윤상일(39·변호사)씨가 TV 드라마 「연인」의 작가 최모씨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드라마가 윤씨의 소설내용과 유사하므로 최씨는 윤씨에게 저작권 침해 배상액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KBS측은 최씨와 「저작권침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었으므로 KBS에 대한 윤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92년 변호사로서 겪는 고뇌와 갈등, 법조이야기등을 담은 법조소설 「하얀나라…」를 출간한 뒤 93년5월부터 KBS가 주말연속극 「연인」을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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