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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비행장 야적장 활용/부산항적체대책/바지선이용 해상하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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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비행장 야적장 활용/부산항적체대책/바지선이용 해상하역도

입력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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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4일 부산 수영비행장부지중 일부를 컨테이너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외항선이 싣고 온 컨테이너를 바다에서 직접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해상하역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석탄전용부두인 부산 제7부두를 컨테이너부두로 전환하고 벌크화물을 싣고 내리는 4부두에도 컨테이너를 부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적체현상이 심화돼 수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 수영비행장부지 35만평중 일부를 임대해 컨테이너야적장으로 활용키로 하고 협의중이다. 정부는 또 홍콩항과 같이 바지선을 이용한 컨테이너의 해상하역제도를 도입키 위해 6월말까지 바지선 접안시설을 보강해 8월부터 외항선이 직접 부산항까지 들어오지 않고도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컨테이너전용부두에 있는 창고의 무료보관기간을 줄이고 무료기간이 끝난 이후의 보관료를 크게 올려 수입업자들이 화물을 항구내에서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무료보관기간은 수출의 경우 4일, 수입은 5일이다. 또 석탄산업 위축과 함께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7부두의 시설을 컨테이너부두로 활용하고 벌크화물과 일부 잡화류를 싣고 내리는 4부두도 컨테이너부두로 활용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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