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인천 남구 도화동)씨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상태였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있으므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중이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된 이상 보험사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조씨가 93년9월 경기 화성군 장안면 2차선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해 숨졌으나 보험사측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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