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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계 부도기업 투자자 1년내 손배소송땐 배상 길

입력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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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기업·회계사상대 잇단승소 주식에 투자했다가 해당회사가 부실회계 상태에서 부도났을 경우 소액투자자들은 1년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결산회계를 엉터리로 해놓은데 대해 해당기업과 회계사(또는 법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대부분이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한탄하면서 찢어버릴 게 아니라 시간에 늦지 않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점이 중요한 것은 소송의 시효가 외부감사법상 부실회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이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부도난 한국강관의 주식투자자 16명은 최근 한국강관측과 회계법인인 청운회계법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2억3천1백만원을 배상받았다. 이들은 한국강관이 부도났을 때 92년도 결산서에 5백34억원이 부풀려 계산돼 있다는 당국의 감리결과를 보고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까지 공판이 12회나 열리는등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데 지난달 22일 피고측이 상호합의에 응해온 것이다. 소액피해자들은 이들 16명만이 아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소액투자자들은 외부감사법상의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부실회계가 발표된 날이 93년 11월이므로 지난해 11월이 시효이다. 지난해 11월까지만 소송을 제기했으면 다른 투자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아직도 한국강관의 소액투자자들은 외부감사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소송의 상대자에서 청운회계법인은 빠지고 한국강관만이 남는다. 민사소송법상 시효는 손해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한국강관 소송시효는 96년 11월)인데 외부감사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강관이 지불능력이 없으므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강관의 경영이 정상화해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강관에 앞서 지난 93년 2월 (주)흥양의 소액투자자들은 7천3백만원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보상받았다. 신정제지 투자자들도 지난해 5월 1심에서 4천6백만원의 배상판결을 얻어낸 후 2심에 계류중이다. 두 경우에도 모두 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피해자들은 이제와서는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홍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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