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구소련에 제공했던 경협차관 상환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간 협상이 15∼18일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재정경제원이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9월 양국정부간에 합의된 「연체원리금의 현물상환」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물상환방식에 대한 정부간 협상 ▲은행간 정산협상 ▲업계간 현물가격협상등 3가지 협상이 병행될 예정이다. 러시아에선 11명의 협상대표단(단장 스토르챠크외채국장)이 참석한다.
우리측대표인 정덕구 재경원대외협력국장은 『협상이 완전 타결되면 상반기안에 채무상환용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철강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원자재가격 및 연체이자기한산정등 주요쟁점에서 양측 입장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현물로 상환받게 될 차관금액은 93년말까지의 연체원리금 3억8천7백50만달러(총차관액은 14억7천만달러)와 이후의 연체이자. 50%는 알루미늄·철강등 원자재로, 5%는 헬기로, 45%는 무기로 받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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