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백만원씩 지급 보건복지부는 13일 일본뇌염 백신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숨진 신모(당시 5세)양등 2명의 어린이 유가족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예방접종심의위에서 20년분의 근로자평균임금 5천8백80만원과 장제비 3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했던 서울의 모의원이 두집의 유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2백50만원씩을 이미 지급, 이를 공제한 2천6백60만원씩만 보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신양등이 뇌염백신 부작용으로 숨지자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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