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89년초 경기 옹진군에서 편입된후 건축허가등 각종 개발행위가 억제돼온 영종·용유도일대 2천2백60만평중 신공항예정지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을 제외한 1천2백16만평(전체 53·8%)에 대해 개발행위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건물 신·증축등이 허용되고 토지매매도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그동안 건물신축등이 용이한 준농림·농림지역이었던 영종·용유·무의도 3개섬지역이 시로 편입된후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고 이 일대가 영종도 신공항건설예정지로 결정되자 이 일대에 대해 건축허가등을 불허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