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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특정후보지원 위법”/선관위,선거법준수 요청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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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특정후보지원 위법”/선관위,선거법준수 요청 공한

입력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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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활동도 금지”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3일 4대 지방선거와 관련, 노조출신 후보를 지원키로 한 한국노총의 결의에 우려를 표시하고 선거법준수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공한에서 『현행 선거법에는 어떠한 단체든 단체나 대표자 이름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치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며 『노총이 공명선거활동을 하려면 노동조합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후보자등을 초청,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행위등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단체가 공명선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지지하는 행위 ▲공명선거 심포지엄 세미나등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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