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관련 「준조세」가 잇달아 인상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이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신규검사의 경우 1만4천8백원에서 1만7천8백원으로 20.3%, 계속검사 및 임시구조변경에 따른 검사비는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20%를 각각 인상했다.
자동차제작업체들이 신차출고때 신규검사 수수료의 30%씩 내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도 검사수수료의 인상에 따라 대당 4천4백40원에서 5천3백40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각 업체들이 올해 목표대로 1백80여만대를 판매할 경우 12억원정도의 분담금을 새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신차가격에 포함돼 결국 자동차소비자들의 부담이 무거워지게 됐다.
또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도 기본부과금액이 종전의 8천1백원에서 1만2천1백50원으로 크게 오르고 부과방법도 바뀜에 따라 최고 50% 인상될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97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기본부과금액을 2만2백5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현재 3만원선인 배기량 2천㏄급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97년에 10만원선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오는 8월부터는 자동차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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