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초과 25.7평이하… 최고 2,500만원/건교부 해소대책… 건설업체 5,500억원 긴급지원 5월부터 준공이 되고도 분양이 안된 18평초과∼25.7평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 5월초부터 주택업체에 5천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미분양아파트 구입지원자금으로 5백억원을 융자해주는등 모두 5천5백억원의 자금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미분양아파트를 가진 주택업체들은 미분양아파트의 대지를 담보로 가구당 1천5백만원까지,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구입희망자는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가구당 2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이 대책에서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살 때 지금까지는 5가구이상에 대해서만 취득액의 10% 상당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1가구만 사도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보조를 받아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의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범위도 현행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약11만가구(준공후 미분양아파트는 5천8백여가구)에 달하는 데 건설부는 주택업체 총사업비(30조원)의 13% 정도에 달하는 약4조원이 미분양아파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해설/건설업체 자금난 덜어주기 단기 처방/수요자지원 적어 형평성상실 비판도
정부가 마련한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일시적으로나마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긴급운전자금의 이자가 실세금리(11일 현재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 14.9%)에 버금가는 13∼14%정도로 높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의 돈줄이 막혀 있는 현실과 지원액수(5천억원)를 감안하면 주택건설업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근본문제를 외면한 미봉책이며 형평성까지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대책의 주안점이 주택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라는 초단기처방에만 쏠렸을 뿐 11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업체들이 덜 넘어지도록 하는데는 약효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토록 하는 여건조성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분양이 양산된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주택업체가 져야하는 것인데도 무주택국민보다는 주택업체에 자금을 편중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체 자금지원규모인 5천5백억원중 미분양주택을 보다 쉽게 살 수 있도록 수요자에 지원하는 구입자금용은 전체의 9%인 5백억원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해갈시킨다기 보다는 자금난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로 다소 미룬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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