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두고 강경확산 “내년까지 계속”/육류이어 철강도 301조청원 움직임 미국 육류업계에 이어 철강업계도 한국내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미통상법 일반301조에 의한 조사요청 움직임을 보이는등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및 미통상법을 활용한 대한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13일 전망됐다. 더욱이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역상대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돼 한미 양국의 통상관계가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유력법률회사인 C&M사는 무협에 제출한 「한미 통상관계의 전망과 대책」보고서에서 올해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의 내용으로 판단할때 미행정부가 한국과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WTO분쟁해결 절차나 기존의 미통상법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에 호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96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을 의식, 대외통상문제에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행정부의 WTO 및 미통상법 활용을 통한 대한 통상압력은 올 하반기부터 가열돼 96년말까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육류업계가 한국정부의 유통기한제도등을 대상으로 미통상법 일반301조에 의한 조사를 청원, 현재 USTR가 조사를 진행중인데 이어 미철강업계도 곧 한국내 강관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상대로 한 일반 301조 조사청원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철강업계도 한국정부가 강관의 원료가 되는 강판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강관업계에 대한 수출보조행위라고 주장, 조사청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아직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자동차시장 지적재산권 쇠고기문제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쌍무협상이나 WTO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등 다양한 무역조치의 발동가능성이 높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이재열 기자>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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