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청업체에 대해 어음할인료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68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등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군건설업체중 도급순위 1백50위이내 27개업체와 연매출액 5백억∼2천억원의 44개제조업체등 모두 71개기업의 하도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선급금 연체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정방 논노 정풍물산등 3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이같은 불법하도급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위반사항이 경미한 동국산업 내외반도체등 65개 업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대상기업중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한국동경실리콘 한국동광등 3개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들 모두 외국인 합작기업들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번 조사대상기간에 발행한 총하도급대금은 4천4백65억원, 이중 어음할인료·하도급대금미지급등 법위반금액은 1.4%수준인 62억여원이었다. 법위반금액 비율이 지난해말 조사(0.6%)때보다 크게 높아져 불법하도급 관행과 그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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