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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방목표 70년발효…유효기간 연장 당면과제 부상/핵확산금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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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방목표 70년발효…유효기간 연장 당면과제 부상/핵확산금지 조약

입력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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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R NON―PROLIFERATION TREATY)은 핵무기 보유국의 확산을 막기 위해 70년 3월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가입국은 1백70국.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된 조약은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체결, 즉 지구상에서의 핵무기 완전추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핵보유국이 핵무기와 그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할 수 없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조약의 골자다.

 이를 위해 NPT에 가입할 경우 18개월내 핵안전조치협정 비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있다. 북한은 85년12월 가입했으나 91년4월에야 핵안전조치협정을 비준했으며 IAEA의 특별사찰압력이 거세지자 93년3월 탈퇴를 선언,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달 말로 조약 유효기간 25년이 끝나 조약의 연장여부가 당면과제로 등장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할 국제회의가 오는 17일 뉴욕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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