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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자보료 더낸다/정부 8월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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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자보료 더낸다/정부 8월시행 방침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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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용차 배기량별 차등화/형사처벌 면제 유한보험 가입자도 포함검토 정부는 12일 교통신호 차선위반 과속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료를 보험감독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고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제 추진방안」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지적, 일정금액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망 및 뺑소니사고와 10대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한보험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가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별로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한편 사망 및 뺑소니사고와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한해 일정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낮추기 위해 사고때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차량손해 자기부담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에도 8월부터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할증 적용때 사고원인별 할증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 이르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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