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전국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등 식품관련 1백74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36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한국화장품은 건강보조식품 「자라맥스」 「씨매직」등 4종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 품목별로 1개월간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주)한일내추럴은 다류제품인 「보명단차」를 건강보조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다 적발돼 2개월간 품목제조정지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경기파주의 고려물산은 지난해 1월부터 유통기간이 2년이나 지난 「키위과즙」을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다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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