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조성불능 일부만 잡종지 허용 농림수산부는 12일 서산간척지(총면적 1만1백53㏊)에 대한 현대건설의 수정요구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간척사업 마감일인 5월22일까지 수정계획대로 간척을 마칠 경우 늦어도 1개월이내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게된다.
농림수산부 이상무 농어촌개발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산간척지 B지구(4천1백15㏊)의 대부분인 3천6백79㏊를 논으로 조성하되 나머지 논으로 조성이 어려운 약 4백36㏊ 지역은 잡종지등으로 두겠다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면허조건의 하나인 어업권보상에 대해서도 소송등으로 5월22일까지 보상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현대건설이 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현대건설이 서산B지구를 모두 논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준공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으나 이번에 방침을 바꾼 것은 정부의 현대그룹에 대한 규제완화조치와 동일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91년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정치참여이후 금융제재조치를 취해 왔으나 최근 현대자동차의 해외증권발행허용,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대출등 금융제재조치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박영기 기자>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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