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강 인천제철 한보철강 동국제강 강원산업등 5개의 철근생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30개 대형 건설업체 구매실무자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가 이들 5개사에 대해 철근가격을 담합 인상하고 공급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신고해온데 따른 조치다. 건자회는 철근업체들이 최근 철근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지불조건도 납품뒤 어음교부에서 90일짜리 선어음으로 바꿔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