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기념품제작 등 유령명목 활동비 200억 부당편성/2년간 외유비용 백17억/일부 시도예산 사용… 남은여비 착복도/감사원 감사… 관련공무원 백16명 인사조치 감사원은 12일 서울시의회등 전국 63개 광역 및 기초의회가 건강진단, 기념품제작, 개인주차료등 지침에도 없는 유령항목을 만들어 의정활동비 2백1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또 전체 2백51개 광역 및 기초의회중 66개 지방의회를 임의선정해 감사한 결과 이들의회 의원들이 93∼94년사이 1백17억7천여만원을 들여 집단외유를 다녀왔으며, 출국지연이나 조기귀국때에도 남는 여비를 반납하지 않는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중 37개 의회는 여행경비등 13억4천여만원을 의회예산이 아닌 시·도 본청의 일반행정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개 광역의회와 43개 기초의회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일종의 정보비)명목으로 의회의장, 부의장등에게 모두 84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공무원 4명을 파면토록 하는등 모두 1백16명의 공무원을 인사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66개 지방의회에서 모두 부당예산 편성 및 집행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들어 감사를 받지않은 나머지 1백85개 지방의회에도 이같은 부조리가 일반화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감사원은 이번 지방의회의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3백34건의 문제점과 함께 모두 5백20여억원의 지방의회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집행됐음을 밝혀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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