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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일부 개정 이달 임시국회서/여야총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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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일부 개정 이달 임시국회서/여야총무합의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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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이달중 소집키로한 임시국회에서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의견서를 반영, 현행 선거법을 일부개정키로 했다고 민자당의 현경대 총무가 12일 밝혔다. 현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내무위에서 선관위와 검찰의 의견서를 토대로 투·개표절차, 선거사범처리등 일부 불합리한 현행 선거법규정을 고치기로 여야총무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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