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자몽 이미통관·검열방법도 개선” 정부는 미국이 자몽 통관지연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긴급협의절차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오는 15일전에 미국과 WTO에 서면으로 공식 제출키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외무부등 통상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미국이 WTO에 제소한 자몽통관문제는 자몽 자체가 지난 3월 이미 통관됐고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검역기한이나 검역방법을 이미 개선했다는 점을 들어 WTO분쟁해결절차의 긴급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방침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13·14일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최종문안을 정리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대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주제네바 미국대표부와 WTO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자몽통관문제가 긴급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과 WTO에 공식 전달하면 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제소국인 미국은 DSB의 검토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제심판단인 패널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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