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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은행지로 6월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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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은행지로 6월부터 서비스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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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은 12일 오는 6월부터 농어촌지역에서도 물품구입대금 보험료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을 은행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체국 및 농수축협이 금융결제원의 은행지로사업에 참가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지로서비스 실시지역이 현재 72개시 73개군에서 6월부터 74개시 1백개군 지역으로 확대돼 옹진군과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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