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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도입추진/민자,강력범죄 3회이상땐 “사회서 완전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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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도입추진/민자,강력범죄 3회이상땐 “사회서 완전격리”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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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계등선 반대 민자당은 같은 범죄를 3회이상 저지른 범죄인을 사회에서 완전격리시키는, 소위 「삼진아웃(THREE STRIKE OUT)」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자당이 지방선거 전국공약중 민생치안대책의 하나로 검토중인 이 방안은 일정 강력범죄를 3회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 또는 장기보호감호등을 의무적으로 선고토록 해 이들을 사회와 완전격리시키는 제도이다.

 민자당이 「삼진아웃」제도의 대상으로 검토중인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등 성범죄 및 가정파괴범죄, 부모등 존속에 대한 범죄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진아웃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중인 법으로 살인 강간 무장강도를 3번째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판사는 예외없이 법률에 정해진 중형을 선고, 사회와 격리시키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일각과 재야법조계등은 범죄예방 효과에 의구심을 표시하며 반대하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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