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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무단결근/대법 “해고정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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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무단결근/대법 “해고정당”판결

입력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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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정귀호대법관)는 12일 한진중공업 전노조간부 박성호씨가 히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전임자라고 회사측에 통보없이 장기간 결근한 경우 단체협약상 무단결근자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판시,원고패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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