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택지부담금 부과유예 1년연장/건교부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택지부담금 부과유예 1년연장/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5.04.12 00:00
0 0

 건설교통부는 11일 주택건설분양용 택지에 대한 부담금부과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부과유예기간은 현재 시장·군수가 연장해주고 있는 1년을 포함, 사실상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건교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양산되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부담금을 물게 되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또는 창고용 건축물등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지방세법·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과 일치시켰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석유가스등 위험물취급자가 업무용으로 매입한 택지의 경우 부담금면제대상이 사업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사업에 수용돼 택지를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용·개발하지 못하고 처분하게 된 택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