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부천시 세금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양재언(50·원미구 세무과 기능8급) 남기홍(55·전소사구청장)피고인등 주범 21명에게 징역 20년∼1년이 각각 구형됐다. 인천지검 이재원 이혁 검사는 11일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이성룡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억7천만원의 등록·취득세를 횡령한 주범 양피고인에게 징역 20년에 추징금 2백만원, 이병훈(33·원미구 기능직) 박정환(37·부천시 세정과 기능직)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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