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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신사업자 요금 3%까지 인하허용/정통부 시행규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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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신사업자 요금 3%까지 인하허용/정통부 시행규칙 확정

입력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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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는 11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비지배적 통신사업자는 허가없이 자율적으로 제1사업자보다 3%까지 낮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당초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 한해 5% 낮은 요금을 받을 수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지배적 사업자와 비지배적 사업자 요금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범위를 넓히는 대신 요금격차는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외전화사업을 시작하는 데이콤과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은 제1사업자보다 자율적으로 3% 낮은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허가대상인 전화의 영역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음성 데이터정보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가공 또는 축적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통신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서비스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국제전화도 누구나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만 빌리면 신고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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