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자동차 정비업의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 현재의 1·2급외에 카센터등 경정비업체들을 3급정비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자동차수에 비해 정비업소가 턱없이 부족,대부분 소비자들이 카센터 카인테리어등 경정비업소를 이용함에 따라 오히려 무자격 정비사에 의한 자동차정비등 위법행위를 방치케 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정비업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3만5천개 경정비업소들이 올해내에 3급 정비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들 3급정비업소의 정비항목을 현재 경정비업에 허용된 22개 보다 늘리는 한편 환경상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고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3급 정비업 요건에도 미달하는 영세 경정비업소들도 존속은 시키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엔진및 브레이크계통 일부 정비항목은 정비대상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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