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 내일 발족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3일 발족돼 전화정보및 PC통신정보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일 시행된 개정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민간기구에서 법정기구로 승격돼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기본강령 제정 ▲공중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및 시정요구▲유통정보 건전화대책 수립 ▲불건전정보신고센터설치 운영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는 사전에, PC통신정보는 사후에 심의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음란 폭력성이 짙은 불건전정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후에도 불건전정보가 유통될 경우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토록 하고 자체고발도 할 수 있다. 피고발 통신회선제공자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정보유통자는 회선사용이 중지된다.
위원회는 심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음성정보심의위원회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불건전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나 18명의 인원으로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어령 전문화부장관 ▲안병희 서울대교수 ▲강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송기방 변호사 ▲인보길 조선일보사 상무 ▲나형수 KBS 해설위원장 ▲이연숙 여성단체 협의회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김용서 쌍용컴퓨터 사장 ▲이철수 한국전산원장 ▲신범식 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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