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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통합선거법 개정 늑장/법정선거비 예외조항 과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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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통합선거법 개정 늑장/법정선거비 예외조항 과다 등

입력
199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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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보완 다시촉구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이 법정선거비용의 예외조항을 과다인정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능력을 간과한 비현실적 조항을 담고있음에도 불구,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해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6·27」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르려면 통합선거법의 문제조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10일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여야가 이를 방치해 관련상임위인 내무위에서조차 제대로 심의된 적이 없어 이번 개정의견도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17억장이 넘을 후보자홍보물을 3일내에 인쇄토록 하는등 엄청난 선거관리상의 허점을 안고있고 편법적인 선거비용지출의 여지를 도처에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개정의견제출당시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범위의 축소조정을 국회에 건의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전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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