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6월부터 전국의 우체국과 농·수·축협에서 바로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며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돈을 보낼 때 거래은행 발행 자기앞수표가 아니고 제3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라도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또 점포 바깥에 설치된 CD기(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6월부터는 하오 10시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전국의 우체국과 농·수·축협 회원조합의 전산망과 금융기관 공동전산망의 연결작업이 오는 5월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6월부터는 우체국과 농·수·축협 회원조합에서도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로 송금하거나 계좌를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전산망서비스 취급점포는 현재 5천9백10개지만 전국의 우체국과 농·수·축협 회원조합 점포수는 6천7백43개나 돼 6월부터는 금융전산망 서비스 취급 점포수가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현재는 현금이나 송금을 의뢰한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라야 송금이 가능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정액 자기앞수표도 송금이 가능해져 송금을 위해 수표발행은행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밖에 상오 9시30분부터 평일은 하오 5시, 토요일은 하오 1시30분까지인 점포밖 CD기의 예금인출 시간이 오는 6월부터는 하오 10시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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