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내무당정회의를 열고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후납으로 분납하되 희망자에 한해 동사무소 신고후 4회 분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또 자동차세 선납시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납세필증 부착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지방재정확충과 관련, 오는 7월1일부터 연간 1천억규모의 자치복권을 발행, 이중 3백억원을 자치단체에 배분키로 하고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자치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해 발행규모와 방법등을 조정키로 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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