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반의 개혁움직임속에서 검찰도 자체개혁에 나서고 있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끌게 한다. 검찰이 10일 내부개혁기구인 21세기 기획단이 마련한 4대 제도개선 우선과제를 발표한 것은 국민의 인권신장과 국가소추권행사 및 수사의 전문화·효율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만하다. 검찰이 밝힌 과제중에서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및 방어권의 대명사라할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한 것이다. 지금껏 형소법에 명시된 변호인접근·교통권을 놓고 관행상으로는 수사상의 필요를 앞세워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접견 상황표를 작성·보관토록 함으로써 접견보장 여부를 점검토록 한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향적이라 할 것이다.
두번째 개선과제인 「고소·고발심의각하제도」신설도 유난히 무고성의 고소·고발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고발대상에 오른 억울한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검찰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했던 제도였다. 지난해 전체 사건중 고소·고발사건의 비중이 42%나 되었다지만 고소·고발사건중 실제 기소됐던게 불과 20%에 불과했다는 통계는 피고소·고발인을 무조건 조사해온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고칠때가 되었음을 웅변해주는 것이다.
세번째 개선과제인 구속수사 승인제도의 정비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보장을 위해 당연한 조치이기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진한 감도 없지않다. 사실 일반시민들은 이같은 승인제도의 근거가 되어온 검찰청예규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 스스로 그 존재를 드러내어 승인범위의 대폭 축소를 공개적으로 시도한 것은 검찰의 굳은 개혁각오를 보여준다 하겠다.
네번째 과제인 팀수사체제도입은 오늘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범죄발생양상에 비추어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않다. 날로 지능화·다발화하는 정보화시대의 첨단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사검사의 전문화와 함께 효율적 공조운용체제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민주·다원화사회의 열화와 같은 개혁적 욕구와 실천의 움직임은 이제 보수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일컬어져온 법조계전반을 거쳐 국가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까지 골고루 미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어두웠던 전제정권시절 권력의 거센 바람속에 독립적 위상정립에 무척 고심했고 더러 지탄도 받았던 우리 검찰이고보면 오늘의 개혁적 노력이란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검찰의 본격 개혁은 지금이 출발점과 다름없다. 이번에 제시된 과제외에도 검찰의 독립성유지와 인권보호를 더욱 제고시키기위한 과제는 수없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몇가지 개선과제의 성실한 실천을 통해 지속적 개혁의지를 더욱 실증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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