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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땐 법원이 수입등 고려 결정/노인부양의무(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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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땐 법원이 수입등 고려 결정/노인부양의무(생활법률)

입력
199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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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일자리 마련, 의료 혜택, 여가 선용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 즉 「부양」의 문제다. 민법이 규정하는 자녀 또는 친족의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무이자 법률적 의무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들이다.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재산 능력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양받을 자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양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부양할 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길 거부할 경우 부모는 법원에 부양을 강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은 실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민법은 부양의 수준과 방법은 당사자 즉, 부양의무자와 부양을 받을 사람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나 부양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 수입 신분등과 부양받을 사람의 재산등을 참작해 결정한다. 부양할 의무를 가진 자식이 중산층에 속하고 부모 역시 그에 걸맞은 부양을 희망한다면 중산층 자녀와 중산층 노인의 수준에서 부양 정도 및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협의나 법원결정후에도 부양의무자의 사망 실업 도산 또는 부양받을 자의 능력회복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기존의 협의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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