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최상한(32)씨와 최상옥(32)씨 부부등 동성동본 부부 8쌍은 10일 서울가정법원에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동성동본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출했다. 가족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그동안 국회등에서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으나 당사자들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최씨 부부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불혼조항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같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불복신청을 한 부부들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불수리증명서를 발부받은 서울 12쌍, 부산 4쌍 등 16쌍중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인 부부들로 나머지 8쌍의 부부도 곧 관할 법원에 불복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성동본 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공동대표 최상한)은 이날 상오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동본 금혼이라는 봉건적 산물로 인한 불행을 막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혼인에 대한 제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투쟁의 시발로 「불복 신청」을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 법률제청 신청을 내는 한편, 가정 법원 의 판결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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