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대학원 여학생 5백70명은 10일 『1회에 1학기 또는 1년의 「출산휴학」을 인정, 휴학기간을 석박사 논문제출 시한에서 빼고 계산하도록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여학생들은 임신 출산 육아등을 위해 부득이 휴학했다가 석사 4년 박사 7년인 논문제출 시한을 넘겨 학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남학생들의 군입대 휴학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서 빼주면서 여학생들의 출산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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