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민주국가의 선거제도중 가장 비용을 적게 쓰게 하면서 또 엄격하기로는 단연 영국선거제도가 손꼽힌다. 가장 최근에 치른 92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때 후보 1인당 선거비용 한도액은 인구 5만∼7만명인 선거구의 경우 7백만∼8백90만원선이었다. ◆이 돈으로 각종 선전인쇄물의 제작, 선거사무소유지·관리, 운동원들의 식사·교통비에 사용한다. 매우 빠듯하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초과 사용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후보들이 철저히 지킨다. 모든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뒤 35일안에 사용내역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은 이를 2년간 유권자들에게 공개열람시켜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즉각 조사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통합선거법이 영국제도를 모방한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지방선거비용의 한도액을 보면 대체로 의원은 기초 1천1백만원, 광역 1천8백만원, 단체장은 기초 5천6백만원, 광역 7억2천5백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거법(120조)에서 선거사무소·연락소운영비, 후보·사무장·소장·사무원등의 교통비, 선전벽보·공보와 소형전단등 인쇄물제작비등은 법정경비에서 제외시켰다. ◆이 조항대로면 법정비용은 자원봉사자들의 일당과 교통비 및 기타비용으로 쓰고 인쇄물제작비등으로 수억∼수십억원을 쓰는게 가능하다. 이는 형식적으로만 돈안쓰는 제도를 도입하고 과거처럼 돈을 마구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영국식양복을 입고 「돈선거」라는 흙탕물속의 경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앙선관위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 정치권(권)에 대해 대부분의 비용을 법정한도에 넣어주도록 건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시간도 촉박한데다 당락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여야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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