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 즉시각하/구속 사전승인대상 대폭축소 검찰은 10일 명백히 혐의가 없는 고소고발사건은 피고소고발인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각하결정,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고소고발 심의각하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전면보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일선검찰의 수사자율권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대검은 이날 「21세기 연구기획단」(단장 신현무검사장)이 마련한 이같은 검찰제도 개선안을 확정,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심의각하제도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많아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고소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현재처럼 소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입건조사하지 않고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내용을 심의해 순수민사사건등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은 각하결정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 변호인이 수시로 피의자와 만나 법률적 조언과 서류 물건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운영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과 경찰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피의자를 신문중이거나 현장검증등으로 변호인접견이 어려울 때에는 신문이나 검증이 끝나는 즉시 변호인 접견을 허용토록 했다.
검찰은 또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3급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및 변호사, 언론사 대표, 대학총장등 사회지도급인사를 구속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법무부예규를 고쳐 차관급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를 구속할 때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구속승인대상도 2급이상 공무원과 언론사대표, 변협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및 은행장, 사립대학장, 판검사등으로 대폭 축소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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