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지난 7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례없게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나선 무기한·강력단속이라는 표현이나 단속 첫날의 삼엄함만으로도 누구나 이번 단속의 강도를 짐작 할만하다. 이런 바람몰이식 집중단속이 초래할 부작용이나 후진적 모양새가 사실은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발상을 유발한 오늘의 한심스러운 교통 및 음주문화 수준부터가 더욱 문제인 것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술꾼들의 나라중 하나인 우리의 음주운전사고 정도는 벌써부터 비상사태에 이른바 있었다. 최근 4년새 발생 3배에 사망자 2배 격증의 통계가 나와 있다. 또 지난해만도 음주운전사고가 한해전보다 차량증가율 20%를 웃도는 27%씩이나 증가했다는데, 이런 통계도 사고가 난 경우만을 집계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음주운전사례는 더욱 엄청날 것이라고 한다.
차량대수가 늘수록 교통문화도 한결 성숙되어야 할텐데 우리사회는 거꾸로 가는 셈이다. 차량증가만으로도 사고증가요인이 되는데, 술버릇·운전버릇마저 덩달아 나빠지니 교통문화의 황폐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후진 사회적 병폐를 발본하려는 모처럼의 이번 합동단속이 성공하려면 몇가지 요인부터 강화·개선되어야겠다.
우선 당국은 바람몰이식의 간헐적 단속보다 꾸준한 단속과 계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다. 특별단속을 앞세울수록 실제론 얼마후 끝나버릴 것임을 술꾼들이 더 잘 알고 있어 특별단속성과란 것도 기대 이하이기 마련인 것이다.
음주운전단속기준도 보다 강화하여야겠다. 이번에 단속기준을 강화했다지만 구속요건으로 제시된 단순음주운전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 0.36%와 대인사고 때의 0.16∼0.26%는 사실 선진국 기준에 비해 아직도 느슨하다. 알코올농도 0.03%(맥주3잔) 이상이면 3년간 면허정지라는 독일과 5년간 면허정지하는 일본, 음주운전 세번이면 영구히 운전을 못하게 하고 음주테스트를 거부만 해도 면허취소를 하는 미국의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테스트기능에 문제가 잦은 현재의 단속장비도 더욱 보강해야겠고, 금품을 받고 눈감아주는 독직사례도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도 노출된 검찰과 경찰의 단속주도권을 둘러싼 티격태격도 문제다.
끝으로 자살행위이자 살인예비행위인 음주운전을 없애는 길은 단속보다 운전자 개개인의 자각과 음주운전을 죄악시하는 엄정한 사회분위기 유지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성숙과 선진화가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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