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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계약「명심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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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계약「명심 3조」

입력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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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해사례분석> 계약해지는 차량인수 전까지

하자의심땐 판매사에 확인을

인수날짜 계약서기입 명확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구입계약 때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구제신청을 해온 1백48건을 분석,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빈발 사례들를 모아 7일 발표했다.

 접수된 피해내용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영업소측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을 침해한 경우이다. 자동차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는 매매약관에는「자동차를 인수하기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는데도 영업소측에서 계약금을 받은 영업사원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미 차가 나왔다며 해약 자체를 거부해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낸 사례가 지난해 31건에 달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인수전까지는  자신에게 계약해지권이 있음을 기억해놓아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판매하는 자동차가 완벽한 신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않아 소비자가 구제신청을 접수시킨 사례도 16건이나 됐다. 이같은 경우에 대비해 차를 살 때는 구입 차량이 불량으로 반납된 제품인지, 구형의 재고품인지, 혹은 영업소 전시품이었는지등을 물어봐야한다.

 매매계약서에 인도기일을「즉시」「수개월정도」등으로 애매하게 써넣었다가 차량인도가 장기간 지체돼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도 15건이 접수됐다. 계약 때는 반드시 인도날짜를 분명히하고 이를 계약서에 표시했는지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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