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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즉시 통보해야 사고시 100% 보상받아(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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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즉시 통보해야 사고시 100% 보상받아(보험백과)

입력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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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는 두가지의 「알릴」의무가 있다. 우선 계약시 운전경력 직업 결혼여부등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가입후 계약당시의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사항을 꼭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새로운 조건에 맞춰 다시 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알릴 경우에는 사고시 전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계약전 청약서를 작성하게되는데 이때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사고경력이나 보험가입경력, 주운전자의 성별 나이 결혼여부, 해당 차량의 운행용도등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보험에 들고자하는 차량이 버스나 화물차일때에는 위험물 적재여부, 특수장비 부착내용, 유상운송(영업행위)등의 운행실태를 알려야 한다.

 보험계약을 한 후에도 최초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한다. 그중에서도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자동차 소유주, 운행용도등의 변경이다.

 만일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배상책임의 주체인 피보험자가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그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계약후의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시 1백%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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