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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4회 분납 가능/선납 할인·납세증부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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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4회 분납 가능/선납 할인·납세증부착 폐지

입력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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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최종안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내무당정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를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등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 희망자에 한해 4회에 걸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납시 일정액을 할인해 주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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