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합선거법이 법정선거비용의 예외를 과다하게 인정하는등 자금력을 갖춘 후보들의 돈쓰기를 사실상 묵인하는 사례가 많아 「돈안드는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 1백20조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제작비용등을 법정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사실상 후보자가 법정한도를 크게 넘어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후보자가 작성, 선관위에 제출토록 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등의 제작을 광고회사에 의뢰할 경우 기획료등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법정선거비용 제한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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