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말뿐인 「돈안드는 선거」/소형인쇄물·벽보 등 법정비용 예외많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말뿐인 「돈안드는 선거」/소형인쇄물·벽보 등 법정비용 예외많아

입력
1995.04.10 00:00
0 0

 현행 통합선거법이 법정선거비용의 예외를 과다하게 인정하는등 자금력을 갖춘 후보들의 돈쓰기를 사실상 묵인하는 사례가 많아 「돈안드는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 1백20조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제작비용등을 법정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사실상 후보자가 법정한도를 크게 넘어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후보자가 작성, 선관위에 제출토록 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등의 제작을 광고회사에 의뢰할 경우 기획료등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법정선거비용 제한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장현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