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입」 여부 막판 줄다리기/법조인 대폭증원 등 큰가닥 합의/사시존폐·교육체제개편은 진통 사법개혁 작업이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나 법조인 수 증원문제등은 일단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다.이제 남은 쟁점은 이른바 「로스쿨」로 불리는 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 여부.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사법시험제도의 존치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이같은 법조인 양성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개혁은 처음 「로스쿨」이란 생소한 개념을 비롯, 출처가 불분명한 구체적 시안들이 흘러나와 법조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세추위와 대법원이 별도의 실무작업팀을 구성, 공동안을 만들기로 함에따라 큰 줄기는 잡혀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강의 합의를 이뤄낸 기본 방향은 법조인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학교육을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이원화한다는 것. 법조인수는 정부나 대법원 모두 내년부터 당장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현재의 2배인 6백명 수준으로 늘리고 이후 새 제도에 의한 법조인이 처음 배출될때까지 과도기간동안에는 단계적으로 1천명선까지 늘려나간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2천년 이후에는 매년 1천∼2천명의 신규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원칙도 합의가 됐다.
하지만 법학교육체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재의 법과대학을 5년으로 연장, 2년의 교양과정과 3년의 전공과정을 거친후 현재의 사법시험 방식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정부쪽은 여전히 「2+4」「4+2」「4+3」등의 새로운 학제를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4+2」나「4+3」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2∼3년제의 전문법과대학원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안이다. 특히 「4+3」학제는 일반대학 졸업생이면 누구나 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에 입학,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자격을 부여받는 미국식「로스쿨」을 모델로 하고있다.「4+2」학제는 이를 약간 변형시킨「한국형 로스쿨」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전문법과대학원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사법시험은 빠르면 97∼98년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세추위는 처음엔『선택과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막판에 갈수록 시간에 쫓기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당초 목적했던 큰 틀에서의 사법개혁보다는 지엽적이라 할수있는 로스쿨제 도입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본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결국은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해온 것으로 보이는 로스쿨제 도입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그에 따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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