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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예약 일방취소 10∼30% 수수료부과/올 가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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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예약 일방취소 10∼30% 수수료부과/올 가을부터

입력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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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9일 항공권예약을 일방적으로 부도내는 예약자에게는 빠르면 올가을부터 항공요금의 10∼30%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지시로 한국항공진흥협회가 마련한 항공권 예약개선안에 의하면 앞으로 출발 하루전에 예약부도를 내면 항공요금의 10%, 당일은 20%, 출발다음날은 30%의 벌칙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중복구매를 방지하기위해 예약뒤 출발 4일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예약뒤 3일까지 구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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