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제소에 적극대응/오늘 긴급 통상장관회의서 확정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한 진공포장 냉장육류의 유통기간 설정요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육류유통시장이 추가개방되게 됐다. 정부는 또 미국이 자몽의 통관지연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이미 선통관 후검사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간도 대폭 단축시켰음을 미국에 공식 전달하는등 미국의 WTO제소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10일상오 긴급 통상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방침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 한미통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10일상오 재정경제원과 외무 농림수산 통상산업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참석하는 긴급 통상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한미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미통상법 301조에 이미 제소해놓고 협상이 지연될 경우 WTO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육류의 유통문제와 관련, 진공포장된 냉장육류의 유통기한을 설정해달라는 미국측 요구의 수용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진공포장된 냉장육류에 대해 돼지고기의 경우 50일, 쇠고기의 경우 1백일까지 유통기한을 설정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냉장돼지고기는 10일, 냉장쇠고기는 14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또 WTO에 제소된 자몽의 통관지연과 관련, 우리 정부의 시정조치사항을 미국측에 전달해 WTO의 국제심판단인 패널구성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관세인하와 지적재산권보호 초콜릿포장등 한미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통상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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