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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조해 불법 입국 의료행위 중교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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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조해 불법 입국 의료행위 중교포 구속

입력
199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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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중국교포 한순녀(40·중국 헤이룽장성거주)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93년 1월 중국교포 김모(44)씨 여권을 위조해 불법입국한 한씨는 지난 1월 윤모(71·여·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씨에게 중국산 관절염치료제 「기화화니송」 주사액을 3차례 주사하고 이모(52)씨등 30여명에게 중국 의약품을 판매하는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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