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1천명 단계증원/세추위 의견접근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김진현)는 8일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세계화를 위한 제5차 전문가회의를 열고 새 법학교육체제를 96학년도부터 도입, 이 제도에 의해 배출될 신규 법조인수를 1천∼2천명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추위는 또 새 법학교육체제에 의한 법조인이 처음 배출되기까지의 과도기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매년 6백∼1천명선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같은 숫자는 96년 6백명, 97∼99년 8백명, 2000년 1천명으로 합격자수를 늘리자는 지난 4일의 사법부 독자안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이후 새로 배출되는 법조인 수에 대해서는 전문가회의 구성원중 사법부쪽이 1천명, 학계가 1천5백∼3천명선, 시민대표들이 1천∼2천명을 각각 적정 인원으로 제시, 의견이 엇갈렸다.
또 법학교육체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측이 현행 법과대학체제를 5년제(교양2년 전공3년)로 바꾸자는 독자안을 낸데 대해 세추위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 세계화」소위원회 간사인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이른바 「로스쿨」등 전문법과대학원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 이견을 보였다.
세추위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일정을 변경, 15일까지 대법원과 공동합의안을 마련한 뒤 17일께 공청회를 거쳐 사법1백주년 기념일인 25일을 전후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키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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