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통관 후검사」제 시행 협의대상 안돼”/제소철회·양자해결 제안 정부는 6일 미국이 자국산 자몽류에 대한 통관지연을 이유로 우리측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개시한데 대해 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이 문제를 WTO밖에서 양자간에 해결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관련부처대책회의를 통해 미측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우리측에 요청한 「신속협의 요청」을 일단 거부키로 하고 미측과 양자간 협의를 진행토록 주미한국대사관에 긴급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자몽류는 이미 통관된데다 「선통관 후검사」제도를 지난 3일부터 실시키로 하는등 재발방지책도 미국측에 통보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사안은 미측이 주장하는대로 신속협의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WTO 규정에 의하면 과일과 채소류등이 상품통관시 부패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 분쟁처리규정으로 신속협의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신속협의절차가 개시되면 협의요청을 받은 국가는 10일 이내에 자국의 입장을 요청국에 통보해야 하고 20일이내에 양자협의를 끝내야 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요청국은 준사법기구인 분쟁해결위(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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