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 거액여신총액 자기자본 5배로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 거액여신총액 자기자본 5배로 제한

입력
1995.04.07 00:00
0 0

◎은감원 개편안  10대그룹 스키·골프장 투자가능 6월1일부터는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이른바 「거액여신」의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승인제도가 10일부터 폐지돼 이들 기업이 자기 돈만 있으면 골프장이나 스키장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거액여신」이란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동일인 또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금과 지급보증의 합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조원인 은행이 어떤 기업에 1천5백억원이상의 여신을 했다면 이는 거액여신에 해당된다. 이러한 거액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 즉 이 은행의 경우 5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거액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은행은 시행후 5년내(2000년5월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 일반은행에 적용된다. 현재 이들 일반은행의 거액여신 총액은 평균 자기자본의 3배이며, 5배의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보람은행(10.9배)과 하나은행(7.4배)등 2개 은행이다. 수출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기업간 인수·합병, 환율변동, 은행 자기자본 감소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이 한도초과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또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등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 장치가 보강됨에 따라 10대 재벌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승인제도를 오는 10일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10대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제한도 일부 완화, 도로 철도 공항등 민자유치법상 1종 사회간접자본 사업시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은 허용하고 자구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복지주택의 규모를 현재의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했다.<김상철 기자>

◎거액여신 한도도입 의미/은행 편중여신억제·불실방지 두마리토끼잡이

 은행의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도입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편중여신을 억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편중여신으로 인한 은행의 부실위험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도는 동일인에 대출할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의 경우 30%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도가 도입되면 동일인여신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여신을 마음대로 줄 수 없다.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거액여신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5대 및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바스켓관리제도의 경우 관리대상대출금이 전체 은행대출금의 6.6%에 불과하지만 거액여신의 경우 총여신의 23.2%에 달해 규제대상 여신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